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
페이지 정보

본문
「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,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예고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 대상: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2. 입법예고 기간: 2025. 8. 28.(목) ~ 9. 2.(화)
3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(조례안예고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 대상: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2. 입법예고 기간: 2025. 8. 28.(목) ~ 9. 2.(화)
3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
첨부파일
-
★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.hwp (30.0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28 14:43:50 -
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.pdf (213.5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28 14:43:50
- 이전글화천군의회 어린이 ·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00.00.00
- 다음글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.00.0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