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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명 화천군 접경지역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실질적 활용과 지역회복을 위한 건의안
의안번호 43 (10대-298회)
발의(제출)일 2026.09.03
발의(제출)자 최호기 의원
의안구분 건의.결의안
소관위원회 본회의
위원회 회부일
상정일
처리일
처리결과 원안가결
본회의 보고일
상정일 2026.09.03
처리일 2026.09.03
처리결과 원안가결